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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총정리! 사망자(호주) 서류도 3분 만에 신청

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총정리! 사망자(호주) 서류도 3분 만에 신청

이 포스팅에서는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사망한 할아버지(호주)의 제적등본 발급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
“사망한 가족의 제적등본도 발급할 수 있어요! 인터넷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법 알려드립니다.”


✅ 제적등본이란?

제적등본’은 가족관계등록부 이전의 구 호적부에 해당하는 서류로,
사망, 이혼, 입양, 국적 변경 등의 기록이 있는 종전 가족관계 및 신분변동 내역을 담고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.

사망한 사람(예: 할아버지)이 호주인 경우, 후손이 해당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.
단,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발급권한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,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.


📌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가능 여부

✔ 인터넷 발급 가능

  • 사망한 가족의 제적등본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
  • 본인, 직계존비속(부모, 자녀, 손자녀 등)만 발급 가능

❌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 불가

  • 제적등본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!
  • 반드시 인터넷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

🖥️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(2024년 최신)

👉 발급 사이트:

정부24 바로가기


📌 STEP 1.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

  1.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  2.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간편인증(카카오, PASS 등) 중 하나로 로그인

📌 STEP 2. 민원신청 > 제적등본 검색

  1. 상단 메뉴에서 ‘민원신청’ 선택
  2. 검색창에 ‘제적등본’ 입력
  3. ‘제적등본(말소자 포함)’ 선택

📌 STEP 3. 신청서 작성

  • 말소자 포함 여부: ‘’로 선택
  • 호적주(호주) 이름: 사망한 할아버지 성명 입력
  • 본인의 관계: 손자/손녀 등으로 선택

※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기입 시, 정확히 기입해야 조회 가능
※ 본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,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


📌 STEP 4. 수수료 납부 및 출력

  • 발급 수수료: 1통당 1,000원 (카드결제 가능)
  • 발급 신청 완료 후,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터로 직접 출력

🧓 사망한 할아버지(호주)의 제적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

항목내용
발급 가능 대상자손자, 자녀, 배우자 등 ‘직계존비속
필요한 증명서류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
본인 인증 방법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(카카오, PASS, KB모바일 인증서 등)
발급 거절 사유직계가 아닐 경우,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발급 불가

🏢 오프라인 방문 시 발급 방법

인터넷이 어려운 경우,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도 가능합니다.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지참
  • 본인 및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지참
  •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
  • 당일 즉시 발급 (수수료 1,000원)

📎 관련 링크 모음
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사망한 가족의 제적등본,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A. 직계가족(부모, 자녀, 손자녀 등)만 가능합니다. 형제자매는 발급 불가입니다.

Q. 외국에서도 제적등본 발급이 되나요?

A. 정부24 해외접속은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사관을 통한 위임 발급 또는 국내 가족에게 요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.

Q.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차이는?

A.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가족관계 중심, 제적등본은 말소자 포함된 과거 가족관계와 신분변동 기록을 포함한 문서입니다.


✅ 마무리 정리

사망한 할아버지의 제적등본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발급 가능합니다.
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, 가족관계만 정확히 증명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어요.

직계 후손이라면 언제든지 발급 가능하니, 필요할 때 꼭 활용해보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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